구매윤리경영

4대 실천사항

  • 1. 바람직한 계약체결

    이 규정은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거래를 시작하는 협력회사(이하 “협력사”라 한다)가 계약체결에 있어 상호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 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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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협력업체 등록, 운용

    이 규정은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거래를 위하여 협력회사(이하 “협력사”라 한다)의 등록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위반행위의 사전예방과 회사의 협력사 등록 및 운용에 대한 일련의 업무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여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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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내부심의위원회 설지, 운용

    이 규정은 회사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내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일련의 업무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여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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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

    이 규정은 회사와 협력사간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회사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회사와 협력사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 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여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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