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은 입찰 참여사간 사전 의논하여 입찰가격 및 낙찰자를 정하는 담합해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담합행위를 적발된 협력사에게는 입찰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모든 협력사는 담합행위 근절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합주도 : 당사 영구 거래 정지 / 담합가담 : 발생건별 6개월 신규입찰/발주제한
⦁ 자진신고 1순위 : 입찰제한기간 100%감면 / 2순위 : 입찰제한기간 50%감면
⦁ 단, 2개사 입찰의 경우 1순위 업체만 적용하며 "자진신고 감면제"는 품목별 1회 한해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