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약관

거래 기본 약정

현대제철 주식회사 (이하"구매자"라 한다)와 0000(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구매자와 공급자간의 물품의 매매,제작,가공 및 기타 제반(이하 발주품목이라 한다)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기본원칙)

1.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2. 구매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개별계약에 없는 사항은 본 계약의 내용에 따르며, 본 계약 내용과 개별계약의 다른 경우에는 개별계약이 우선하여 적용한다.
4. 본 계약 이전에 체결된 거래기본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본 계약으로 기존 거래기본계약을 대체한다.

제 2조(기본계약의 내용)

이 기본 계약 (이하 “계약”이라 한다) 구매자오 공급자와 외주 거래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예약”이라 함)에 대하여 적용하며, 구매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조(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발주년월일, 발주품목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발주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 4조(개별계약의 성립)

1.개별계약은 구매자가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전자문서에 의한 발주서를 포함)를 교부하고 공급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공급자는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구매자의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거부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한다.
2.구매자는 납기가 세분되어 발주서에 발주품목의 납기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납기를 기재하지 않거나 분할납품 최종일을 기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제 5조(계약의 변경)

1.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2.사양변경, 작업기간, 작업물량, 부산물 발생 등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구매자와 공급자는 협의에 의해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제1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구매자,공급자 쌍방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 6조(사양서류)

1.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제시하는 발주품목의 사양서류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하고 필요에 따라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1)도면, 승인도, 규격
(2)검사기준, 한도견본
(3)포장지시서(포장,방진,손상방지 및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방청 등에 관한 조치사항의 기재포함)
2.공급자는 제 1항의 사양서류의 내용이나 규격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구매자에게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3.공급자는 제1항의 사양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분실하거나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구매자의 반납 요구가 있을 시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4.구매자와 공급자는 필요에 따라 사양 및 제작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양 및 제작방법의 변경에 따른 구형제품의 사후처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5.구매자가 일정한 MAKER 제품을 지정할 시 공급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 및 기타 이유로 지정된 MAKER 제품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구매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조(계약이행보증금)

1.공급자는 본계약 이행 보증을 위하여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시 상호협의하에 계약금액의 통상 (10%)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을 현금, 은행발행 자기앞 수표,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구매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계약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계약이행 보증금 지급각서를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공급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행 보증금은 구매자에게 귀속된다.
4.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구매자에게 계약이행 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구매자의 납입 요청이 있을 때는 공급자는 계약이행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제품개발)

1.공급자가 구매자로부터 제품개발을 의뢰받은 때에는 개발에 따른 소요경비의 견적서 및 개발 계획서를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이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나 조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2.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제품개발을 의뢰할 때에는 제품조달 계획을 공급자에게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며 동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공급자로부터 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
3.제품개발에 따른 견본품 또는 시제품의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 9조(발주)

구매자는 발주품목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간 발주계획을 공급자에게 예고하기로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다만, 품목의 성질 기타 사정에 비추어 구매자가 발주계획을 수립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조(단가)

1.단가는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부산물의 수량 및 가격 변동,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른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2.제1항의 단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구매자가 지정하는 인도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3.단가 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에 변경된 때에는 구매자 또는 공급자는 단가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별첨)
4.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단가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 결정시 정산한다.
5.구매자와 공급자는 거래편의상 년간 혹은 일정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단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구매자가 지정하는 인도 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 기간 중 단가 변경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구매자 또는 공급자는 단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협의 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11조(사급재 등의 지급)

1.구매자는 품질의 유지, 개선, 생산성 및 안전도 향상, 관련법령의 준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급자와 협의하여 발주품목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 부품, 반제품, 제품 등(이하 “사급재”라 한다)을 공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사급재에 대한 유상, 무상의 구분은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유상 사급재의 경우 구매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전액 단가에 반영한다.
3.사급재의 지급일시, 장소, 대금지불방법 등은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4.공급자는 사급재를 수령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고 사급재의 하자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구매자에게 통지하여 구매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공급자는 구매자의 지시에 의거 사급재의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사급재를 수령하는 경우 신속히 제4항에 준하는 검사를 하고 그 내용을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공급자는 무상사급재의 남은 자재 및 발생된 스크랩 등의 처리에 대하여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스크랩처리에 비용이 따를 경우는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치한다.
7.공급자는 구매자의 사급재에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또는 구매자의 사급재로 인하여 발주품목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량발생에 대한 보상책임은 그 원인 제공자가 짐을 원칙으로 하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8.공급자가 제4항 및 5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급재의 하자 및 수량부족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12조(사급재의 소유권)

무상 사급재 및 이것으로 제작한 제품의 소유권은 구매자가 보유하고 유상 사급재의 소유권은 공급자가 그 대금을 완제했을 때 구매자로부터 공급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제 13조(금형 등의 양도 또는 대여)

1.구매자는 발주품목의 품질의 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공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품목의 제작에 사용되는 금형, 치공구기계 및 기구류 등(이하 “금형등”이라 한다)을 공급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2.제1항에 의한 금형 등의 양도 또는 대여의 경우 가격, 임대료, 보관, 반납 등은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3.공급자는 대여 받은 금형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원인이 구매자에게 있거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공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시키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 구매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금형 등의 대여에 대하여는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을, 금형 등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 및 위험부담의 이전에 대하여는 제12조를, 금형 등의 사용에 따른 불량품의 발생에 대하여는 제11조 제7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 14조(사급재 및 양도 또는 대여한 금형 등의 취급)

1.공급자는 구매자의 사급재 및 양도 또는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2.공급자는 구매자의 동의없이 사급재 및 양도 또는 대여받은 금형 등을 소정용도 이외에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저당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공급자는 사급재 중 특히 무상사급재, 대금완제 전에 양도받은 금형등을 공급자의 자산과 장부 및 보관상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구매자의 소유권임을 명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공급자는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완제 전의 사급재, 양도 또는 대여 받은 금형 등에 대한 구매자의 소유권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이들 물품의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 구매자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공급자는 사급재, 금형 등을 유상으로 양도 받아 그 대금을 완제한 경우에도 제4항과 유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구매자가 발주한 품목의 납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급재,금형 등의 처리는 사후에 감가상각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6.공급자의 책임 하에 제작된 금형일지라도 구매자로부터 기술사양,설계도면,자금 등의 지원을 받아 구매자에게 납품하기 위한 제품제작용일 경우 임의로 발주제품 제작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5조(납기)

납기란 개별계약에 의하여 발주품목을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 16조(납품)

1.공급자는 발주품목을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납품절차에 따라 구매자가 정하는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2.공급자는 납기의 선행, 지연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 이상부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구매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공급자는 제2항의 이상납품이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구매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부당한 수령지연 및 거부로 인하여 공급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7조(지체상금)

1.설비자재 구매부문
1-1.공급자는 상호협의 한 기일 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지체1일에 대하여 대금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구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중에서 이를 공제할수 있다
1-2.공급자의 납기지연으로 구매자에게 생산 또는 판매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전항의 지체상금 이외에 별도로 공급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단. 다음사유로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전1)항 및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문서에 의하여 구매자의 사전승인을 얻었을 때 나)천재지변, 화재, 폭발, 정부나 공공기관의 조치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때

2.원부자재 및 일반자재 구매부문
2-1.공급자는 상호협의 한 기일 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지체보상금을 구매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매자와 공급자의 상호협의하에 결정한다.

제 18조(수령, 검사 및 인수)

1.구매자는 공급자가 발주품목을 납품할 경우 공급자에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발주품목에 대한 납품검사(검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행하여야 한다.
2.구매자는 납품된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구매자는 검사 전 또는 검사중의 발주품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 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구매자의 귀책 사유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4.공급자가 납품한 발주품목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하여야 한다.
5.발주품목이 검사에 합격한 때 구매자는 목적물이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시점에 발주품목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단, 출장검사 또는 무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발주품목 수령시점에 발주부품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6.공급자의 책임 하에 검사가 완료된 발주부품에 불량 등이 발생하여 구매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7.발주품목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9조(부족분, 불합격품 및 과납품의 처리)

1.공급자는 제19조에 따른 검사결과 수량부족 또는 불합격된 것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부족분 또는 대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공급자는 본래의 납기에 대한 이상납품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제19조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생겼을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격품에 대하여 성능상 지장이 없다고 구매자가 인정하는 경우 공급자와 협의하여 조건부 합격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3.공급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인수하지 아니할 때는 구매자는 이를 공급자에게 반송 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4.구매자가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보관하는 동안 보관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 또는 변질 되었을 경우 그 손해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불합격품이 구매자가 지급한 사급재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단, 공급자가 제11조 4항 및 5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제 20조(발주품목의 소유권 이전)

발주품목의 소유권은 제18조 제5항에 따라 발주품목이 인도된 시점에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제 21조(대금지급)

1.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은 당사 대금지급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공급자는 납품대금을 수령할 때에는 구매자에게 미리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등록한 인장 및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를 구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는 인장 및 영수증의 도난, 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3.하도급대상품목의 지급기일은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2조(대금지급방법)

1.대금지급방법은 당사 대금지불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2.하도급대상품목의 대금지급방법은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기준을 준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3조(대금의 상계)

1.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유상으로 지급한 사급재의 대금 및 기타 공급자로 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공급자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2.제1항의 상계는 상계할 때마다 영수증을 교환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그 명세를 공급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 24조(품질보증)

1.공급자는 발주품목에 대한 기획, 설계, 생산,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체제를 확립, 운영하여 제6조의 사양서류에 일치시키고 또한 구매자가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 활동을 하여야 한다.
2.구매자와 공급자는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 협정을 체결하고 제1항의 품질보증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3.공급자는 발주품목 중 주요공정 및 공법의 변경, 외주선의 변경, 금형의 수정 및 재제작, 재료변경, 조성품목의 국산화 등의 경우에 발주자에게 시제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 25조(하자담보책임)

1.공급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품목의 소유권 이전 후 발주품목에 숨겨진 하자가 발견된 경우 그 하자의 보수,대체품의 납품, 대금감액 및 하자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그 책임에 관하여 본 계약서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면 구매자와 공급자가 별도로 체결하는 클레임 보상협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2.숨겨진 하자의 책임여부에 대해 구매자와 공급자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판정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도록 한다.
3.또한, 제작물의 인허가 취득 등의 행정적 사항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의 책임하에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4.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검수합격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5.보증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은 보증수리기간으로 하며 동기간중 공급자는 무상으로 구매자에게 보수를 위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6.공급자는 하자보수 보증을 위하여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시 상호 협의하에 계약금액의 통상 (10%)에 해당하는 하자 보수보험증권이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매자에게 예치한다.
7.하자보증 기간 동안 하자발생이 전항의 하자보증금을 초과하였을때에는 공급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제 26조(감가 및 환불처리)

1.공급자는 계약물품이 합격처리 되었을 경우라도 사용 중 품질상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기술자를 파견하여 구매자의 관계자와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하여 귀책 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2.원인 조사결과 공급자의 귀책 사유인 경우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대체품을 납품하거나 대가를 변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구매자의 손해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3.구매자는 필요시 검사결과 불합격 물품이라도 구매자가 수정보완 함으로써 물품을 합격처리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구매자의 제비용은 공급자의 계약금액에서 감가처리 할 수 있다.
4.감가의 금액 산정은 구매자와 공급자 쌍방 합의하여 결정한다.
5.감가는 해당 계약금액에서 우선 공제하여야 하나 공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다른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6.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후라도 계약 금액 산출 내역 중 적용물량, 단가 및 제비용이 일반시중의 거래시세 또는 구매자의 표준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된 것이 발견 시에는 구매자, 공급자 쌍방이 협의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을 할 수 있다.
7.제16조 6항의 환불 해당금액은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지불할 채무 중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수 없거나 부족한 때에도 공급자는 구매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27조(제조물 책임)

1.공급자는 구매자가 발주한 부품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조물 책임에 관한 모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공급자는 발주품목의 사양서류가 구매자에 의하여 제공 되었을지라도 발주품목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근거로 제기된 청구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 청구 및 소송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및 제반 관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제공한 사양서류 자체의 하자에 기인하는 사고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구매자가 동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구매자가 제2항에 의한 청구 및 소송으로 인해 비용을 지출했을시 공급자는 그 비용을 보상한다.
4.구매자와 공급자는 제2항의 청구 및 소송의 발생 방지, 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최대한 협조한다.
5.구매자는 필요한 경우 공급자에게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8조(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대한 협력)

1.구매자는 필요에 따라 공급자에게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한 자료 및 결산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품목의 생산 및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공급자의 공장설비, 생산관리실태 등을 수시 조사할 수 있다.
2.공급자는 구매자로부터 제1항과 관련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매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 29조(개선제안의 협력)

1.공급자는 발주품목의 품질개선, 납기준수, 가격의 합리화 등을 위한 개선제안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2.제1항의 경우 공급자의 제안에 따른 효과가 있을 때는 구매자와 공급자가 함께 그 효과를 배분한다.
3.개선제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30조(지도 및 협력)

구매자는 발주품목의 제작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급자에게 제작기술, 공법, 자재 및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구매자가 지도와 조언을 위해 현장에 출장하여 이를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31조(산업재산권의 실시 및 출원)

1.공급자는 발주품목의 제작과 관련 구매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상표권, (이하”산업재산권”이라 한다) 및 노우-하우(KNOW-HOW)를 발주품목의 제작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구매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산업재산권 및 노우-하우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2.공급자는 발주품목의 제작과 관련 구매자 또는 공급자와 제3자 사이에 산업재산권 상의 분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없이 문서로써 구매자에게 통지하는 한편 공급자는 공급자의 행위로 인하여 위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구매자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급자의 비용부담으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구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공급자는 이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구매자의 도면, 사양서에 의하여 제작된 발주품목 및 그 제작방법에 관하여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또는 발주품목에 관하여 구매자와의 공동연구, 구매자의 지도 및 아이디어의 제공에 의거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매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여 구매자와 산업재산권을 공동 출원하여야 한다.
4.공급자는 공급자의 사양에 의거 발주품목을 제작하는 경우 그 품목 및 품목의 제작방법이 제3자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사양에 따라 발주품목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구매자가 그 제작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작 방법이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32조(상표표기 및 포장)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납품하는 품목에 대한 상표의 표기 및 포장상태는 구매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3조(외주의 이용)

1.공급자는 구매자로부터 수주받은 품목을 제작함에 있어 품질의 유지,개선 등이 요구되는 품목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발주할 경우에는 구매자의 승낙을 득해야 하며,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관계자료를 제공하고 구매자의 지시 및 결정에 따라야 한다.
2.공급자는 제1항의 경우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제 34조(기밀의 유지)

1.구매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구매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5조(주문이외 품목의 제작, 판매, 사용의 금지)

공급자는 구매자의 주문 또는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의 지적재산권과 영업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품목의 제작, 판매 등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시켜서는 아니된다.

제 36조(권리.의무의 양도)

구매자와 공급자는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37조(내국신용장 개설)

구매자는 수출용 물품을 공급자에게 제조위탁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자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한다.

제 38조(계약의 해제, 해지)

1.구매자 또는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료 및 가처분 포함),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계약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될 경우
(5)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2.구매자 또는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구매자가 발주품목의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함으로써 공급자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케 하거나 또는 공급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발주품목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공급자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이 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하여 약정한 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구매자 또는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4.제1항 및 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었을 때는 피해제자가 해제 또는 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책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5.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 또는 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 또는 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9조(거래정지의 예고)

제38조의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매자와 공급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상당기간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0조(계약의 해제, 해지후의 조치)

1.구매자 또는 공급자는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상대방에게 사양서류, 대여품 및 무상사급재 등을 신속히 반환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구매자로부터의 양도 여부에 관계없이 발주품목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전용금형 등과 발주품목의 재고 및 유상사급재를 제3자에 우선하여 구매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제1항에 의한 양도의 경우 유상사급재는 지급가격을, 발주품목의 재고는 납품가격을, 금형 등은 인수시점까지의 감가상각을 감안한 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1조(손해배상청구)

1.구매자 또는 공급자는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공급자는 사급자재의 인수 및 계약물품의 납품시 제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의 소홀로 야기된 구매자의 인명피해 및 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 42조(잔존의무)

구매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후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진다.
1.제25조에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2.제27조에 정하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항
3.제31조에 정하는 산업재산권 에 관한 사항
4.제34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43조(관세등 환급에 대한 처리)

1.관세정산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납품대금에 포함하여 선지급한 관세등금액에 대하여,공급자는 구매자가 국가로부터 관세등금액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관세환급에 관련된 제반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만일 공급자가 협조를 하지 아니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 발생시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그 관세환급 손실금액에 대하여 정산을 요구 할 수 있다.
(1)구매자가 공급자에게 구매승인서 및 내국신용장개설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공급자가 이를 거부하여 구매승인서 및 내국신용장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전가세액증명서류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구매자와 공급자간에 구매승인서 및 내국신용장 개설이 이루어졌으나 가.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전가세액증명서류(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전가세액증명서류(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선지급 한 관세등금액과 공급자가 제출한 전가세액증명서류상의 관세등금액간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3)공급자가 물품을 수입 또는 구매후 구매자에게 원상태로 공급하고 전가세액증명서류(분할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공급자는 구매자에게 공급한 물품(이하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또는 분할증명서류를 전산(VAN)입력후 별표 [전가세액증명서류 제출기한]이 정하는 바에 따라기한내에 구매자에게 동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관세등금액의 정산 방법
(1)공급자가 별표에서 정한 기일내에 구매자에게 전가세액증명서류(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정산대상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납품대금이 있을 경우 납품대금에서 변제할 수 있다.
(2)상기(1)호 이외의 관세정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즉시 정산대상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납품대금이 있을 경우 납품대금에서 변제할 수 있다.

3.전가세액증명서류(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상의 관세등 금액 지급 공급자가 별표에서 정한바에 의한 전가세액증명서류(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를 구매자에게 제출하고 계약단가에 관세등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한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동 서류에 기재된 관세등 금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4.소요량 계산서 제출
(1)공급자는 별표 1-3, 1-5의 경우 구매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중 수출품 제조에 사용된 물 품의 소요량증명서를 구매자의 양도매입일로부터 15일이내에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소요량 계산서 제출과 관련하여 서류작성 오류나 제출 지연으로 인해 구매자가 관세등 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그 손실금액을 구매자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5.기산일 산정
상기 각항의 기일을 기산하는데 있어 그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만기일이 공휴일 또는 구매자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익일로 한다.

제 44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1.구매자와 공급자가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관습을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제1항과 관련하여 법류상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해결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45조(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1.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만1년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 까지 계약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2.제1항에 의한 이 계약의 실효시 존속하는 개별계약에 대한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 46조 절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

1.공급자는 공급자의 직원, 대리인, 대표자 또는 하도급업자(재하도급업자 포함)의 직원, 대리인, 대표자, 이행보조자 등이 구매자의 자산, 재산에 대한 절도 손괴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2.공급자의 직원, 대리인, 대표자 또는 하도급업자(재하도급업자 포함)의 직원, 대리인, 대표자, 이행보조자 등에 의하여 구매자의 자산, 재산에 절도 손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손해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다. 구매자의 위 손해금에 대한 권리행사는 본 계약상의 다른 권리 또는 구제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구매자는 (2)항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하도급업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공급자의 비용으로 해당하도급업체를 교체하여야 한다.
4.구매자는 (2)항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향후 구매자와 관련된 입찰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계약적용의 범위)
이 계약은 이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모든 외주거래에 관한 개별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효력상실)
(기)체결된 계약은 이 계약체결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