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주식회사 대표이사 안동일 (이하"구매자"라 한다)과 (주)00000000 대표 000 (이하 "공급자"라 한다) 는 아래의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기로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1. 계 약 번 호 :
2. 공 사 명 :
3. 공 사 금 액 : 원 (VAT 별도)
4. 공 사 기 간 :
5. 대금지불조건 :
6. 하자보증기간 : 개월
계약문서는 본 계약서, 관련 시방서, “구매자”와 “공급자”가 합의한 도면, 기술 내역서, 현장설명확인서(사양설명확인서)와 “구매자”와 “공급자”가 필요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일체를 말한다.
공사에 사용할 주·부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품명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 공사를 진행
1. "구매자"의 공사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여 공사에 사용될 재료의 검사 또는 시험, 현장감독 및 기술감독을 할 수 있다. 2. "구매자"의 감독원은 "공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 거나 기간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요청이나 결정을 할 수 없다.
"구매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급자"에게 중지 또는 변경 등을 서면으로 요청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공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대하여 "구매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 시킬 수 없으며, "구매자"로부터 부분 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공급자"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2. "공급자"가 "구매자"의 승인에 따라 본 계약의 이행을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급사"는 하도급 받는 업체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이 충분한지 평가하고, 하도급 받는 업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용을 적절히 부여하여야 한다.
3. "공급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구매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구매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6. "구매자"는 "공급자"가 제6조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7. "구매자"가 제5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구매자"의 "공급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공급자"는 "구매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대금청구권, 기타 채권 등 본 계약이행상의 권리,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 "공급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자기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구매자"는 "공급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1. "공급자"는 공사완료시 "구매자"의 검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기간내 공사완료검사에 합격하여야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공사완료전에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 1 항에 따라 검사가 합격할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검사확인서를 발급한다.
3. "공급자"는 제1항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여 재검사 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경과할 때에는 제10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구매자"는 "공급자"의 입회 하에 본 조에 따른 공사 완료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급자"는 공사 기간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지체상금율 (1000분의3)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지체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계약대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2. "구매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지체상금 발생시, "구매자"는 "공급자"에 대한 채무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다.
1. "공급자"는 검사확인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하자보증기간 동안 그 성능을 책임보증하며 보증기간 중 결함으로 인한 모든 성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보수 및 대체하여야 한다. 단, 그 결함이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후에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문제발생 원인을 파악한 후 "공급자"의 책임으로 판명될 경우 "공급자"는 "공급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원상복구하고, "구매자"의 사용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구매자"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한다.
1. "구매자" 또는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신청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의 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될 경우
5)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작업기일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6)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7) "공급자"가 "구매자"의 서면 승인없이 제3자에게 도급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하였을 경우
8) "공급자"가 제21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2. "구매자" 또는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본 계약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작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3)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급자"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구매자"가 판단할 경우
4) "공급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안전보건 및 환경보전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관리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5) 제16조 제12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급자"의 산업재해 예방능력 및 기술이 "구매자"가 정한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3. "구매자" 또는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었을 때는 피해제자가 해제 또는 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5.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 또는 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 또는 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공급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다하지 않은 경우, "구매자"에게 발생된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공급자"가 계약된 공사를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여 "구매자"의 전체공정에 중대한 차질 을 주었을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가 산출한 손해금액을 상기 제10조의 지체상금과 별도로 "구매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3.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할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에 대한 서면 또는 유선상의 통보없이 제3자와 대체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구매자"의 손해는 "공급자"가부담한다.
1. "공급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공급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구매자" 또는 제3자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구매자"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 경우에는 "공급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3. "구매자"는 필요한 경우 "공급자"에게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공급자"는 본 계약을 통하여 알게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기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급자"는 "구매자"의 안전관리규정 및 시행 사항을 준수하며, 공사전 필히 내·외부에서 실시 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관련서류(교육실시확인서 1부, 계약서사본 1부,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1부, 작업인원 주민등록사본 1부)를 공사관리부서에 제출하며,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 수하고,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전(또는 작업중)에 작업장 주변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여 작업 자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3. "공급자"는 공사시행전 필히 "구매자"의 공사관리부서와 공사전반에 관한 안전관계를 협의하 여야 하며, 공사전 또는 공사중에 "구매자"의 공사담당자 및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예방 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급자"의 안전책임자에게 시정요구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등에 따라 즉각 시정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안전관리 이행부주의로 "공급자"의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재산에 대하여 상해 또는 피해를 야기케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며, 만약 "구매자"에 대한 청구가 있을 때에도 "공급자"의 책임과 부담하에 이를 처리 해야 한다.
5. "공급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 험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원가내역서에 표준안전관리비 및 산재보험료를 명기하여야 한다. 만약 "공급자"가 제출한 공사원가내역서에 별도의 표준안전관리비 및 산재 보험료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면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만약 "구매자"가 표준안전관리비 및 산재보험료의 기재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급자"는 이에 응하도록 한다.
6. "구매자"는 제5항과 관련하여 공사금액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료 등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 때, "구매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급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공급 자"에게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을 지급한다. 만약,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급자"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추가적인 관리비용이 필요할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 게 계약단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안전보건 관리비용 산정 등 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구매자"의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7. "공급자"는 "구매자"가 인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 현장작업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8. "공급자"는 "공급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9. "구매자"는 필요한 경우 "공급자"로 하여금 기타 보험에 부보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10. "구매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구매자"는 이를 준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본 계약의 이행 또는 기타에 있어서 "공급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안전사고 또는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도 "구매자"의 제재기준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2. "구매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급자"의 재해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때,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안전보건 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구매자"의 자료 제공 요청에 협 조하여야 한다.
13.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해 "구매자"에게 대여한 중기, 장비, 기기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위 설비 등을 인수한 때부터 지정장소에 반납할 때까지 "공급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4. "공급자"와 "공급자"의 종사자 등은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 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사항을 발견한 경우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그에 따른 "구매자"의 매뉴얼 등에 따라 즉시 대피 및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구매자"는 "공급자" 및 "공급자" 종사자가 법령에서 인정되는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 "공급자"가 사용하는 자재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적치 및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작업 장내로 반입된 공구 및 사용중인 자재, 잔재물은 "공급자"의 책임하에 정리정돈, 청소, 제거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을 "공급자"가 이행하지 않아, "구매자"가 이를 정리정돈, 청소, 제거를 한 경우 소요된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1. 본 계약은 "구매자"와 "공급자"간에 본 계약 체결이전의 모든 합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상의 명시 또는 묵시적 합의를 대체한다.
2. 본 계약의 모든 조항은 분리가 가능하고 본 계약의 일부가 집행할 수 없거나 또는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사정은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의 효력이나 집행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본 계약서를 해석함에 있어 시방서 및 도면, 기술내역서, 현장설명확인서(사양설명확인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본 계약서 조항에 명시된 내용은 양쪽에 명시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본 계약서가 시방서 및 도면, 기술내역서, 현장설명확인서(사양설명확인서) 또는 다른 서류와 상충할 경우 계약서가 우선한다.
1. "구매자"와 "공급자"간에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구매자"와 "공급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2. 본 계약에 관한 일절의 법적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공급자는 공급자의 직원, 대리인, 대표자 또는 하도급업자(재하도급업자 포함)의 직원, 대리인, 대표자, 이행보조자 등이 구매자의 자산, 재산에 대한 절도 손괴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2.공급자의 직원, 대리인, 대표자 또는 하도급업자(재하도급업자 포함)의 직원, 대리인, 대표자, 이행보조자 등에 의하여 구매자의 자산, 재산에 절도 손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손해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다. 구매자의 위 손해금에 대한 권리행사는 본 계약상의 다른 권리 또는 구제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구매자는 (2)항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에게 해당하도급업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공급자의 비용으로 해당하도급업체를 교체하여야 한다.
4.구매자는 (2)항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향후 구매자와 관련된 입찰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구매자"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송현동)
회사명 : 현대제철주식회사
대표자 : 안동일
"공급자" 주 소 :
회사명 : (주)0000
대표자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