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약관

외주가공 약정

현대제철주식회사 (이하 “원사업자”라 한다)와 000000 (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는 아래의 계약서와 같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외주 임가공 개별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조(계약의 구성)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 효력 있는 계약문서는 양 당사자간 유효하게 체결된 거래기본게약서, 제 1차 금속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뿐만 아니라 거래명세서, 발주서 외 입찰조건, 규격 서류, 합의서, 각서 등 상호 협의된 계약 관련 문서들을 포함한다.

제 2조(계약 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0000.0.0 - 0000.0.0 (0년)으로 한다.
2. 본 계약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완전하게 효력이 있고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제 3조(임가공 물품 및 단가)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외주 임가공 물품 종류, 사양, 단가, 수량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의 “물품명세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단, 물량은 “원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실 임가공 물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단가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상호 서면 협의가 있기 전까지 변동되지 아니한다.

제4조(운송)

1)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사급재를 수급사업자의 작업장소로 직접 운송하여야 하며, 운송 및 제반 비용은 (수급사업자 )가 부담한다.
2) (수급사업자)는 임가공 완료한 원사업자의 사급재를 원사업자의 작업(보관)장소로 직접 운송하여야 하며, 운송 및 제반 비용은 (수급사업자 )가 부담한다.
3) 수급사업자의 운송인 등 수급사업자의 사용인은 원사업자의 사업장 내 운행 시 원사업자의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수급사업자의 운송인 등이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수급사업자의 운송인 등 수급사업자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부산물)

1) 부산물이라 함은 원소재 절단 및 임가공시 발생하는 철스크랩을 의미한다.
2) 수급사업자는 가공후 발생한 스크랩을 원사업자에게 반납한다.
3) 반납한다면 로스율은 (0)% 인정하며, 미달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미달 중량만큼 정산하여야 한다. 기준은 (00)권 스크랩 (000)등급으로 한다.

제6조(사급재 반환 및 보상)

1)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즉시 사급재 전부를 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만일, 사급재에 대한 손망실이 있다면 수급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원사업자에게 해당 제품 판매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특정 지을 수 없을 경우 해당월 제품 평균 당사 판매가) 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소명하고 소명하지 못할 시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사급재 관리)

1) 수급사업자는 사급재 등의 보관 관리에 필요한 제시설을 갖추어 수급사업자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급재를 수령, 보관, 사용 및 반납 하여야 하고, 사급재 수령시 소정양식에 의한 수불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원사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급재 등이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다.
2)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및 원사업자에게 서면 승인 받은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가 강제집행, 파산신고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사급재에 대한 원사업자의 소유권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사급재의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 사급재에 대한 원사업자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사업자는 사급재로 인하여 원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 또는 원사업자의 직원, 대리인 및 제3자에 대한 사망, 상해 등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원사업자에게 위 손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기타 청구가 있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를 면책시키는데 동의한다.

제8조(손해배상 청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손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수급사업자가 납기일에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
2) 수급사업자가 공급받은 사급재를 멸실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임가공한 물품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소비자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관공서로부터 제재조치 등을 받음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4) 기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입히거나 회사 또는 상표의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5) 본계약을 위반한 경우
6)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또는 유선 상의 통보 후 제3자와 대체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원사업자의 손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제9조 (효력의 우선순위)

본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거래기본계약 및 표준 하도급 거래 계약서에 따르기로 하고 본 계약과 상충할 경우 본 계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외주 임가공 개별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특약 사항

0000 년 0 월 0 일
"원사업자"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송현동)
현대제철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안동일 [인]

“수급사업자”
㈜00000  대 표 이 사 00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