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약관

자재 연간단가 약정

현대제철주식회사 (이하 “구매자”라 함)와 0000 (이하 “공급자”라 함)는 다음과 같이 연간단가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완전하게 효력이 있고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제 2 조 계약서의 구성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 효력 있는 계약문서는 양 당사자간 유효하게 체결된 거래기본계약서, 물품 구매 계약서, 물품 명세서, 발주서 외 입찰조건, 도면, 시방서, 합의서, 각서 등 협의된 일체의 제반 서류로 구성된다.

제 3 조 계약의 목적물

본 계약의 구매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종류, 사양, 단가, 물량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의 “물품 명세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단, 물량은 “구매자”자의 사정에 따라 연간 실 구매 물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4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0000년/0월/0일~000년/0월/0일 (0 년간)로 한다.

제 5 조 목적물의 공급

1) “구매자”는 발주서를 통해 필요한 목적물의 공급을 수시로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서의 도달로써 “공급자”의 목적물 공급의무가 발생한다.
2) “구매자”는 발주서에 물품명, 물량, 단가, 납기, 납품장소 등을 기재하며, 거래기본 계약서나 물품 구매 계약서와 달리 정하거나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여 공급을 요청한다.
3) 목적물의 납품은 발주서에 명기된 지정장소 도착도로 하고 이 때 목적물의 소유권 및 위험이 이전된다.“공급자”의 운송인 등 “공급자”의 사용인은 구매자의 사업장 내 운행 시 “구매자”의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공급자”의 운송인 등이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공급자”의 운송인 등 “공급자”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 6조 대금지급방법

“구매자”의 대금지급방식에 따라 지급한다.

제 7 조 납품 검사 및 시험

1) 목적물은 물품 명세서 등 양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 물품 명세서 등에 물품의 종류나 사양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구매자”의 요청 시 “공급자”는 표준 품을 납품하거나 제작도면, 사양, 견본품을 제출하여 “구매자”의 승인을 얻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2) “구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급자”의 납품 후 14일 이내에 목적물에 대하여 “구매자”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검사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자”가 요청한 기간 내에 정상제품과 교환하여 인도하거나 부족분을 공급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로 인하여 납기를 지연할 때에는 본 계약상의 지체상금을 “구매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계약이행 보증증권

1) “공급자”는 “구매자”의 필요 시 계약체결과 동시에 “구매자”에게 본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금 또는 계약이행 보증증권(증권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으로 기업신용등급 AA0 이상 금융기관 또는 서울보증보험, 공제조합,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서이다. 단, 발급기관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구매자와 협의하여야 한다.)을 제출한다. 다만,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이행기를 연장해 주거나 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될 경우 “공급자”는 이행보증증권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아야 한다.
2) “공급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위 계약이행보증금은 전액 “구매자”에게 귀속된다. “구매자”가 위 계약이행보증금을 인출할 경우에도 “구매자”의 다른 권리나 구제책에 영향을 미지치 아니한다.

제 9 조 권리의무의 양도 및 하도급

“공급자”는“구매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으면 본 계약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위임 및 하도급 할 수 없다. “구매자”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공급자”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절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칙

1) “공급자”는 “공급자”의 직원, 대리인, 대표자 또는 하도급업자(재하도급업자 포함)의 직원, 대리인, 대표자, 이행보조자 등이 “구매자”의 자산, 재산에 대한 절도 손괴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전항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손해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다. 위 권리행사는 “구매자”의 본 계약상의 다른 권리 또는 구제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구매자”는 제 1항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향후 “구매자”와 관련된 입찰 기회에서 “공급자”를 박탈할 수 있다.

제 11 조 해석의 우선순위

물품 구매 계약서와 거래기본계약서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물품 구매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기타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 내용에 위 두 계약서보다 우선효력이 명시되지 않는 한 위 두 계약서가 우선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원본 2통을 작성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2년 11월 04일

"구매자"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송현동)
현대제철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안동일 [인]

“공급자”
(주)0000  대 표 이 사 00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