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주식회사 대표이사 안동일 (이하"원사업자"라 한다)과 (주)0000 대표 000 (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 는 아래의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를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기로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원사업자”는 본 계약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본 계약 부속서인 작업시방서 혹은 용역시방서에 명시된 업무를 위탁하고 제2조 5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기간 동안 “원사업자”에게 본 계약 부속서인 작업시방서 혹은 용역시방서에 명시된 업무를 제공하기로 한다.
1. 계 약 번 호 : 000000000
2. 작 업 명 :
3. 계 약 단 가 : 원 (VAT 별도)
4. 계 약 기 간 :
5. 대금지불조건 :
계약문서는 본 계약서, 관련 시방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도면, 기술 내역서, 현장설명확인서(사양설명확인서)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필요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일체를 말한다
"원사업자"는 위탁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지시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동 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본 계약 제2조 3항의 계약단가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산출된 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 제2조 5항의 대금지불조건을 기준으로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본건 도급 업무에 대한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를 "원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 청구서는 인건비 및 기타 해당 청구대금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세히 명시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기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도급대금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의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은행송금을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도급대금을 지급한다.
4. "원사업자"가 도급대금의 산출 및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원사업자"는 이러한 자료의 제출 지연으로 인한 대금지급의 지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본 계약 체결 이후 공과부담의 증감, 물가변동 기타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도급대금 내지 계약단가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가 요청한 작업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지체배상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원사업자"의 사급자재 공급지연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작업이 지체된 때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1. 긴급히 수행할 작업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긴급작업의 우선수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작업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긴급작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거나 제3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원사업자"는 제1항의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채무에서 공제할 수 있고, 만약 공제할 채무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청구 즉시 "원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수급사업자"는 도급업무에 합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2.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노사분규, 경영악화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로 도급업무의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급업무의 중단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도급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노사분규, 경영악화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로 인하여 도급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차질이 예상된다고 판단될 경우 "원사업자"가 직접 작업을 수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원사업자" 또는 제3자는 작업에 필요한 "수급사업자"의 장비,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4. "수급사업자"는 전항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작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때까지 "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장비, 설비를 계속 지원하여야 한다.
5. 위 제4항 및 제5항에서 "원사업자" 또는 제 3자가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채무에서 공제할 수 있고, 만약 공제할 채무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청구 즉시 "원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는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라도 "수급사업자"의 작업 내용 및 결과를 검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의 도급업무 이행과 관련하여 시정, 개선, 재작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의 이러한 요구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원사업자"의 공장부지내 설치한 시설물을 "원사업자"의 승인 없이 개조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2. "수급사업자"가 시설물의 철거를 지체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제 3자에게 시설물 철거를 의뢰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는 도급업무 수행 중 "원사업자"의 환경방침 달성을 위한 필요가 있을 경우 "원사업자"가 통보하는 환경정보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환경관리자를 선임하여 도급업무를 관리감독하고 환경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사고 발생시 "원사업자"의 관리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수급사업자 "는 " 원사업자"의 안전관리규정 및 시행 사항을 준수하며, 공사 전 필히 내·외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관련서류(교육실시확인서 1부, 계약서사본 1부, 산재보험가입증명서 1부, 작업인원 주민등록사본 1부)를 공사관리부서에 제출하며,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전(또는 작업중)에 작업장 주변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여 작업자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3. "수급사업자" 또는 그 종업원이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과정에서 "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의 종업원, "수급사업자"의 종업원 또는 제3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사업자"에게 있으며, "수급사업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사업자"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4.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종업원에 대한 고용자 및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노동관계법상 모든 책임을 진다.
5.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종업원이 안전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의가 없는 한 "원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종업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6. "원사업자"는 공사금액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 때, "원사업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을 지급한다. 만약,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추가적인 관리비용이 필요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단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안전보건 관리비용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사업자"의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7.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인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 현장작업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8.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9.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기타 보험에 부보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10. "원사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준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본 계약의 이행 또는 기타에 있어서 "수급사업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안전사고 또는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도 "원사업자"의 제재기준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2. "원사업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재해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안전보건 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사업자"의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13.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대여한 중기, 장비, 기기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위 설비 등을 인수한 때부터 지정장소에 반납할 때까지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책임은 "수급사업자"에게 있다.
14. "수급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종사자 등은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사항을 발견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그에 따른 "원사업자"의 매뉴얼 등에 따라 즉시 대피 및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종사자가 법령에서 인정되는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 "수급사업자"는 계약된 공사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 시킬수 없으며, "원사업자"로부터 부분 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2.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에 따라 본 계약의 이행을 하도급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받는 업체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이 충분한지 평가하고, 하도급 받는 업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용을 적절히 부여하여야 한다.
3. "수급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원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원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6.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7. "원사업자"가 제5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사업자"는 경영상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수급사업자"의 지배주주(사주)가 변경되거나 또는 지배주주(사주)가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및 "수급사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주요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를 "원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1.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수급사업자"가 도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이행한 때 및 "수급사업자"가 본 도급업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될 때
나. 도급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사업자"의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탁한 때
다.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종업원이 도급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범한 때
라. 노사분규 등 사정으로 도급업무의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될 때
마. 재무상태가 극히 악화되거나 회사정리 또는 파산이 신청되어 도급업무의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될 때
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
사. 도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환경 관계법령에 위반한 때
아. "원사업자"가 설정한 도급업무 관리기준에 위배될 경우
자.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영업 양도(다른 업체와의 인수˙합병을 포함함) 내지 주요재산 처분을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지배주주(사주)가 변경된 경우
차. "수급사업자"가 제25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나.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작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다.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원사업자"가 판단할 경우
라. 제13조 제12항에 따른 평가결과 "수급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능력 및 기술이 "원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 해지권의 행사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4.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되는 경우 도급대금은 해지 시점까지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업무에 대하여 계산, 지급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 손해배상금, 기타 일체의 금원이 있을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도급대금 기타 금원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에 따른 도급업무와 관련하여 영업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용역작업 수행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원사업자"의 공장 단지 외에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원사업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계약기간은 물론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제 3 자에게 누설, 개시,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또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경쟁업체에게 도급 업무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수급사업자"는 기밀정보 및 기밀 자료를 기밀로서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자기의 임원 및 종업원에게 본 계약에 의거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비밀 유지의무를 준수하게 한다.
4. "수급사업자"는 기밀정보 및 기밀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5. 본 계약에 의한 업무가 완료되었거나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신속하게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도면과 정보 및 일체의 기밀자료 및 그 저장 또는 복제물을 인도하고, 그 후 이를 일체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원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지위는 대리인이 아니며 항상 독립된 계약자로서 해석되며 유지된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종업원이 여하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종업원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 계약서를 해석함에 있어 시방서 및 도면, 기술내역서, 현장설명확인서(사양설명확인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본 계약서 조항에 명시된 내용은 양쪽에 명시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본 계약서가 시방서 및 도면, 기술내역서, 현장설명확인서(사양설명확인서) 또는 다른 서류와 상충할 경우 계약서가 우선한다.
본 계약의 내용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서만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원, 대리인, 대표자 또는 하도급업자(재하도급업자 포함)의 직원, 대리인, 대표자, 이행보조자 등이 원사업자의 자산, 재산에 대한 절도 손괴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2.수급사업자의 직원, 대리인, 대표자 또는 하도급업자(재하도급업자 포함)의 직원, 대리인, 대표자, 이행보조자 등에 의하여 원사업자의 자산, 재산에 절도 손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손해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다. 원사업자의 위 손해금에 대한 권리행사는 본 계약상의 다른 권리 또는 구제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원사업자는 (2)항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 에게 해당하도급업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해당하도급업체를 교체하여야 한다.
4.원사업자는 (2)항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향후 원사업자와 관련된 입찰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원사업자"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송현동)
회사명 : 현대제철주식회사
대표자 : 안동일
"수급사업자" 주 소 :
회사명 : (주)0000
대표자 : 000